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최대 555만원 지급

10·29 이태원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입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최대 555만원 지급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는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기준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지급액

  • 1인 가구: 73만 500원
  • 2인 가구: 120만 5,000원
  • 3인 가구: 154만 1,700원
  • 4인 가구: 187만 2,700원
  • 7인 이상 가구: 277만 5,100원

희생자 지급액

  • 1인 가구: 146만 1,000원
  • 2인 가구: 241만원
  • 3인 가구: 308만 3,400원
  • 4인 가구: 374만 5,400원
  • 7인 이상 가구: 555만 200원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및 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한 신청서 제출

외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필요시)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좌세준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제공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