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 링크 재판 중지법 현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정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청원의 현황과 재판 중지법의 내용, 그리고 관련 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현황

청원 접수 및 동의 현황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 링크 재판 중지법 현황

2025년 6월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5범 범죄자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 후 이틀 만에 5만 명을 돌파하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6월 13일 현재 5만 2454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동의 기간은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청원 사이트 링크 및 접근 방법

이재명 탄핵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 웹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0926959CAE064B49691C6967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할 경우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동향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6월 9일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실효성과 한계

국회 구성의 현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청원이 실제 공론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 논의에 오를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민 청원을 이유로 한 청문회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청문회를 개최하고 해줄리 만무하다”면서도 “국민이 이 대통령을 향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과 재판 중지법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청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정치적 효과는 국회 구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