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왕시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지원 대상

2025년 1분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타 시도로 일시 전출 후 재입주한 경우 합산 거주 기간이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3월 31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인증 및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며, 온라인 발급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 일정: 대상자 확인 후 2025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의왕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문의처

  • 의왕시 청년정책팀: 031-345-123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