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나 의료 관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의무사항, 교육 주기, 수강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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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이란?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처리 담당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대한의사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등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 폐기물 배출자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주기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크게 최초 교육, 정기 교육, 추가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교육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원 후 1년 이내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교육입니다.
정기 교육 (재교육)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5월 31일부터 의료 폐기물 배출자는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최초 교육만 받으면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기적인 재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추가 교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방법
교육 기관별 수강 방법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수수료: 무료
환경보전협회
- 집합교육(1일 4시간)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
- 교육수수료: 22,500원(중식 불포함)
- 신분증 지참 필수(집합교육 시)
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 배출자 교육 과정 운영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
대한의사협회 교육 수강 절차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회원가입(필수)
- 회원분류: ‘의사회원’ 선택
- 회원구분: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 교육과정 선택
- 최초교육자: ‘[최초교육]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선택
- 재교육 대상자: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선택
- 강의 수강 및 평가
- 100% 수강 완료 후 E-test 응시
- 수료증 발급 및 보관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일정
대한의사협회의 2025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연간 4회 실시됩니다.
- 1회차: 1월 1일 ~ 2월 28일
- 2회차: 4월 1일 ~ 5월 31일
- 3회차: 7월 1일 ~ 8월 31일
- 4회차: 10월 1일 ~ 11월 30일
- 교육 휴지기(회차별 환경부 교육결과 보고 및 시스템 점검): 3월, 6월, 9월, 12월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 이수한 경우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