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이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2025년부터 완주군의 농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의 2년 거주 요건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 농업 경영 요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
완주군은 2025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 지급 단가: 농업인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경영체 인원에 따른 지급액:
- 1인 경영체: 60만 원
- 2인 경영체: 60만 원
- 3인 경영체: 90만 원
- 4인 경영체: 120만 원
예를 들어, 경영체 내 인원이 총 4명일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 소득금액 증명원
-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복지급여 수급자 농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 부정 수급자: 2023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불법 행위자: 2023년에 농지, 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환경 위반자: 2023년에 농업 부산물,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중복 신청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해 세대를 분리한 자
이러한 기준은 공정한 수당 지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항
- 이행 조건: 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량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