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2025년 최신 정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군에서는 2025년에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2025년 최신 정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예산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연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그 외 대상자: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

최근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예산군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