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가 지원됩니다. 각 소상공인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지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접 배달: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
- 기타: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직접 배달을 수행하여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