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1.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가 지원됩니다. 각 소상공인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지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접 배달: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
  • 기타: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직접 배달을 수행하여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전화: 044-204-7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