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

최근 경상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양산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신청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중개보수 영수증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산시의 지원 현황

양산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내 여러 시·군에서는 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과 거창군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양산시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건물 2층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