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군민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순창군의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한 경우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유족들은 장례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 장소: 순창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정확한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순창군청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순창군은 장제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및 문의처
장제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강장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 연락처: 063-650-1114
순창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제비 지원 제도를 통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