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점포 철거비 지원부터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50만원 한도에서 확대된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기본 자격 요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연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심사 및 승인: 서류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 지원금 지급: 승인 완료 시 등록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 공사견적서
- 철거 전후 사진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 내용 및 금액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 서비스
점포철거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법률 상담
- 채무조정 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 재기교육: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
신청 완료 후 처리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2025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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