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시간과 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의 법적 의무사항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서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된 안전교육 시간 기준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근로자 구분 | 교육 시간 |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정기교육
2024년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채용 기간이 반기를 경과하는 경우, 추후에 정기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요구사항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특별교육 대상 작업
- 교육 시간: 2시간 이상
- 대상: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 제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자
타워크레인신호작업
-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 대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자
기타 위험작업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 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교육 내용 구성
- 1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
- 2시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1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필수 교육 내용
채용 시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방법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사업장 내에서 직접 실시
- 현장교육: 작업현장에서 실시
- 인터넷 원격교육: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위탁
- 비대면 교육: 화상회의 등을 통한 실시
교육 강사 자격 요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사업장 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도 강사 역할 수행 가능
위반 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1차 | 2차 | 3차 |
|---|---|---|---|
| 채용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교육 시기
- 채용 시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이전(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 관리
-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시간, 강사, 참석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경력자 교육시간 감면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자는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타법 교육 이수자 감면 혜택
2024년 개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 감면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주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