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가 보일 때 단속공무원의 출동없이 주민들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암행 단속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불법주정차 신고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사용방법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앱 다운로드
예전에는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을 통해서 주정차 신고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불법주차와 정차 차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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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우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곳인데요. 5개 지점은 24시간 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촬영 을 하셔야 하며 사진 촬영시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실선 복선 차량 번호판 주변 배경이 반드시 함께 나오도록 1분이상 사진2장 (사진4장까지 첨부가능) 촬영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등)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 등이 나타나게 찍기.
- 차량 번호는 사진상 또렷이 나타나게 촬영.
24시간 신고 지역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08 ~ 2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인도, 안전지대, 기타 도로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 차량 민원과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전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 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어린의 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건(구역, 시간 등)은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얼마?
나라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안전신문고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추후에 마일리지가 높은 순으로 하여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각각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포상금보다는 불법 주정차가 꼴보기 싫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 할만한 유튜버로는 딸배헌터, 개택헌터 등이 있습니다.
도로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배달기사와 택시기사를 중점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인데 사회 정의 구현과 취미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