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관련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살예방교육센터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양성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현황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의무 대상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노력 대상기관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자살예방교육센터 주요 서비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는 자살예방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41개 기관에서 개발한 107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자격관리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결과 입력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결과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유형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을 다루는 교육입니다.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을 교육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강사양성과정 안내
전문강사와 사내강사 구분
전문강사는 재단의 전문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로서 생명지킴이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격을 보유합니다.
사내강사는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성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격을 가진 강사입니다.
교육과정 구성
강사양성과정은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교육(4시간)
- 생명지킴이교육 기본편: 2시간
- 청년·성인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소개: 1시간
- 아동·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 소개: 1시간
대면교육(18시간)
- 필수역량교육: 7시간
- 강의실전교육: 11시간
자격갱신 제도
자격취득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
보건복지부는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2차 승인심사를 통해 더 많은 프로그램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승인심사는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최근 서울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므로, 사칭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관련 모든 정보는 공식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