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밀양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촉진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밀양시의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연령: 만 19세부터 49세까지
  • 거주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부부당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밀양사랑카드는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한 신혼부부는 지역 내 다양한 상점과 서비스에서 결혼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 청년 지원 정책

밀양시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 지원금을 통해 지역 외 청년들의 밀양시 정착을 돕고 있으며, 주거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밀양시의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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