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무주군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무주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확대
2025년부터는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혼부부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보유자
-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가구
청년 지원 대상
- 만 18세~39세 미혼 청년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주민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금액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2025년 기준)
-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지원
지원 기간
- 최초 2년 (2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연장 혜택:
- 자녀 1명: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8년
- 자녀 2명 이상: 4년 추가 연장하여 총 10년
상환 조건
- 무이자 융자로 제공
- 임대주택 퇴거 시 전액 상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 기타 자격 증빙 서류
신청 절차
- 임대차계약 체결: LH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금 자부담 납부: 계약금을 먼저 자부담으로 납부
- 서류 준비 및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방문
기존 입주자 신청 방법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기존 입주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변경하는 재계약
-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하는 증액 계약
-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계약
정책의 의미와 효과
무주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은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 정착을 돕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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