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과 신청 조건 완벽 안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조회 방법과 신청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과 신청 조건 완벽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비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근로자 지원액: 월 최대 116,590원
  • 사업주 지원액: 월 최대 121,980원

두루누리 지원 대상 조건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공공기관: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지원금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서비스 > 사업장인증 > 인증서 로그인
  3. [전체/조회]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4. [가입자별 지원내역] >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 > [화면출력]

고용보험 지원금 조회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사업장] >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4. 관리번호 및 부과년도/월 입력 후 [조회] > [사회보험금 지원금정보]

유선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두루누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일반 근로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지원금 지급 방식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고지됩니다. 단,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보험료 산정기간(15~19일)에는 납부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고지금액은 매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미신청 사업장임을 확인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