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대상

대전에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6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경영개선자금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개선자금이란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2~3%를 보전(지원) 해주는 자금.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중인 업체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

제외 대상

  • 휴ㆍ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로 이용중인 경우
  • 현재 최근 1년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 내용

금리: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수수료: 신용보증수수료(2년치) 중 8개월분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을 기 사용중인 대출 한도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지원.

대출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은행: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https://www.sinbo.or.kr)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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