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실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각장애 등록 기준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90대 노인이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15세 청소년도 기준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청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쪽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 반대편 귀 청력손실 80dB 이상
- 양쪽 귀 청력손실 60dB 이상
- 양쪽 귀 청력손실 70dB 이상, 어음명료도 50% 이하
소득 수준별 지원 대상
지원금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 및 혜택
국가 지원금 최대 131만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은 최대 131만원으로, 5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초기 구입비용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초기 구입비용 및 1년치 관리비용: 111만원 (구입 직후 환급)
-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 (4년간 매년 5만원씩 지급)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초기 구입비용 및 1년치 관리비용: 99만 9천원 (구입 직후 환급)
-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 (4년간 매년 4만 5천원씩 지급)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9만원, 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77만 7천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단계: 청각장애 등록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1회의 ABR(청성뇌간반응검사)와 3회의 순음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난청이 고착화된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6개월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청기 처방 및 구입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정부 지원 대상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
보청기 구입 후 30일이 지나면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2-3주 안에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청기 처방전
- 제품 바코드
- 계약서
- 구입확인서
- 검수확인서
- 공단 지급청구서
구입 시 주의사항
보청기는 반드시 정부에서 등록된 제품군 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현재 6대 브랜드사 모두 국가 지원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청력 개선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난청을 방치할 경우 인지력과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