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음식점 지원금 공공요금 30만원 지급

최근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주들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더욱 취약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나주시 소상공인 음식점 지원금 공공요금 30만원 지급

나주시는 민생안정 긴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음식점 한 곳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전라남도에서 정한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였으나, 나주시는 현실적인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 및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거쳐 3월 12일 이후에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단,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주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자세한 제외 업종 목록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일반과세자: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수입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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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추가 지원 노력

나주시는 이번 지원 외에도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최초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신청은 2월 7일까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착)’을 통해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번 나주시의 지원 정책은 지역 내 음식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업주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