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사 보수교육 의무사항과 갱신 절차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과 갱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많은 자격 보유자들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재난관리사의 보수교육 의무사항과 갱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재난관리사 보수교육 의무사항

기업재난관리사 보수교육 의무사항과 갱신 절차

보수교육 실시 주기와 대상

기업재난관리사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7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보유한 모든 자격자이며, 실무분야, 대행분야, 인증평가분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수교육 내용과 시간

보수교육은 재해경감활동의 최신 동향, 법령 변경사항,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시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재난관리사 갱신 절차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법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작성
  2. 기업재해경감협회 메일(bcdm@bcdm.or.kr)로 신청서 제출
  3. 재발급 수수료 4,000원 입금 (신한은행 140-008-061822)

재발급 처리 과정

재발급 절차는 협회 승인 → 행안부담당과 승인 → 장관직인 승인 → 협회 직인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재발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기관 변경 사항

인증서 발급 기관 개정

2023년 10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특)기업재해경감협회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발급 기관이 변경되어, 인증서의 권위와 공신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변경에 따른 영향

발급 기관 변경으로 인해 재발급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전문 자격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보유한 인증서의 효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보수교육 의무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육기관 및 신청 방법

전문교육기관 현황

기업재난관리사 보수교육은 한국방재협회, 재난안전원 등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각 기관별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 절차

보수교육 신청은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재난관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