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정과 최대 수령 가능 금액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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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가구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3월 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해당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동의(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상반기 반기신청: 2024년 9월 신청 → 2024년 12월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2025년 3월 신청 → 2025년 6월 지급
- 정기신청: 2025년 5월 신청 → 2025년 8월~9월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 신청자는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하며,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주의할 점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결정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세무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기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