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과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에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 근로자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근로 기간(입사일과 퇴사일)
- 퇴사 사유(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사 여부)
- 임금 정보(평균 임금과 지급 내역)
토탈서비스를 통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절차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와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보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필수 입력 정보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1년 이상 근무했어도 퇴사일 포함 180일까지만 해당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월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해서 계산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24~26일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와 처리 기간
사업주의 발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여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도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및 지원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