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복잡한 보험료 계산과 신고 절차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토탈서비스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러한 업무를 훨씬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탈서비스 보험료 계산기의 접속 방법부터 실제 사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여, 사업주들이 보험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목차
토탈서비스 보험료 계산기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험료 계산기는 복잡한 보험료 산정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보험료 계산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험료 착오 산정을 예방하고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처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토탈서비스 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방법은 네이버에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쉽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보험료 신고서’ 메뉴를 선택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기 사용 단계별 가이드

보험료 신고 메뉴 접근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순서로 접근합니다. 이 경로를 통해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구분
보험료 계산 시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보험료이고,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 예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보수총액 입력 방법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란에는 1월~6월과 7월~12월로 구분되어 있어 두 기간 보수총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는 두 기간을 합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를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산정 버튼을 이용하면 월평균임금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납부서 발행 및 납부 방법
보험료 계산이 완료되면 납부서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 개산3%공제(일시납일 경우) – 전자납부경감 + 기타징수금으로 총 금액이 표시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납부와 고용보험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지로 사이트로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보험료 신고 시에는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인 3월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보험료 계산과 신고 업무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보험료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