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 이웃의 작은 관심이 만드는 큰 변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미시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란?

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 이웃의 작은 관심이 만드는 큰 변화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11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2건은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대상이 되는 위기가구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우울·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상태에 놓인 가구
  • 소득 단절,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 생계 위기가구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단,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위기가구를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공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이 제도는 단순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화 구미시 복지정책과장은 “주변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위기를 예방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참여 방법 및 문의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