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고 나서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절약을 위해 요금제 변경을 고려하지만, 공시지원금 조건과 위약금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지원금 요금제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 조건과 혜택 변화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시지원금 6개월 유지 조건과 위약금 발생 시점
공시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6개월(180일) 동안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만원 요금제 조건으로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았는데, 6개월 이전에 5만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도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없습니다.
6개월 이후 요금제 변경 가능 범위
6개월 유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요금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별로 최소 요금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SKT, KT: 일반적으로 45,000원 이상 요금제
- LG유플러스: 47,000원 이상 요금제
- 청소년, 키즈 요금제: 공시지원금이 지원되는 요금제만 가능
이 하한선 이하 요금제로 변경 시에는 차액 정산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5G에서 LTE 요금제 변경 방법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SKT와 KT 사용자의 경우:
- 기존 LTE 휴대폰을 준비
- 현재 휴대폰에서 유심을 빼서 LTE 휴대폰에 삽입
- 와이파이 연결 후 통신사 앱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
- 다시 원래 휴대폰으로 유심 이동
LG유플러스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할인 비교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구입비를 할인받는 제도로,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 요금의 25%를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은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선택약정할인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 경제적입니다.
기기변경 시 위약금 유예 조건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경우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18개월 이상 사용)일 때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순 요금제 변경과 달리 휴대폰을 바꾸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요금제 변경은 6개월 유지 조건과 통신사별 최소 요금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요금제 변경보다는 본인의 사용 패턴과 약정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통신사 요금제 비교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이드
-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보호 정보 https://blog.naver.com/rain_gracenzy9vr/223014363177
https://blog.naver.com/honestyy_brothers/223020615171
https://rgo4.com/free/50202618
https://www.moyoplan.com/phones/contents/n/disclosure-subsidy
https://blog.naver.com/handponmart/223800858532?recommendCode=2&recommendTrackingCode=2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05/22/G7HLYCQUBJG3XJ7Z26NKXURXTM/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485
https://rgo4.com/free/13004046
https://biz.sbs.co.kr/article/20000163143
https://shop.tworld.co.kr/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