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지급액 청구방법

1.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유족들을 위해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를 사망조위금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대상이 되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시효(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2.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본인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하지만 계부모, 계조부모,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망조위금 지급액

사망조위금의 지급액은 사망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대상지급액
공무원 본인 사망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9.21. 이전 사망은 1.95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달라지며, 최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5.1~2025.4.30 : 5,520,000원
  • 2023.5.1~2024.4.30 : 5,440,000원
  • 2022.5.1~2023.4.30 : 5,390,000원
  • 2021.5.1~2022.4.30 : 5,350,000원

4. 사망조위금 수급자 우선순위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사망시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1. 부양하던 공무원
  2. 배우자인 공무원
  3.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4.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연장자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5. 사망조위금 청구 및 지급절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지급액 청구방법

사망조위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분접수 및 지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공단 지부
지방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직 공무원시·도 교육청

단,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때는 사망조위금청구서와 함께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사망자증명서 종류
공무원 본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공무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이 때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외에 친생부모나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FAQ

Q. 사망조위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Q.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계부모, 계조부모,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사망은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Q. 소방공무원은 어디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직접 사망조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

우리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시 지급되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사망한 대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때는 사망조위금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에 따라 청구 기관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하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망조위금 제도를 잘 알아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망조위금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고, 꼭 필요한 순간에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