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9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행위 대상

우리는 종종 실업급여나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정수급 사례를 접하곤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실제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3자 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인 비밀 보장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 비밀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사업주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부정수급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 팩스 및 우편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읍시다. 부정수급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약

고용노동부는 9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가 대상이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자 제보 시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는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FAQ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나요?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글


📌추석 연휴 응급의료정보 –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3가지

📌그린카 취소 수수료 및 취소방법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 시작, 데저트 티타늄 아이폰16 프로 신상 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