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혜택 알아보기
경기도에서 장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누림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100% 매칭 지원금으로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정책인데요.
아래에서 누림통장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 청년이 매월 1~10만원의 금액을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해 자산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예) 매달 10만원 입금, 2년 만기시 | 본인 10만원 + 경기도 10만원 + 이자 = 최대 500만원
누림통장 지원대상
지난해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만 19세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만 21세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 만 19세~만 21세(2002. 1. 1. ~ 2004. 12. 31.)
-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매월 정해진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0만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유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1:1 매칭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만원을 꽉꽉 채워서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지만 1:1 매칭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
-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임급
적립한 금액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 누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물
2023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기간은 4.10.(월)~5.8.(월) 까지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입니다.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적립금 지급
적립금은 위 내용처럼 매월 본인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며 교육이수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시 도·시군 지원금 미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 1544-6395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유의사항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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