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안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따른 이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이수증은 현장 출입 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로,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조회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안내

온라인 조회 절차

이수증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당시 등록한 개인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2. 이수정보 조회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클릭한 후, “건설업 기초교육”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교육 당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4. 이수 정보 확인

  • 인증이 완료되면, 본인의 교육 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육 당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와 현재 번호가 다를 경우, 개인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포털의 고객지원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1. 교육기관 방문 재발급

가장 일반적인 재발급 방법은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발급 수수료(일반적으로 10,000원)
  • 절차:
  • 교육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재발급 가능 여부 및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일반적으로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기관이 폐업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공단 지사 방문 재발급

교육기관이 폐업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사전 연락을 통해 재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1644-454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이수증 조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 Play 스토어나 App Store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이용 방법:
  • 앱을 실행한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이수자 조회”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앱을 통한 조회 역시 교육 당시 등록한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 요약

방법절차필요 서류비고
온라인 조회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후 본인 인증없음교육 당시 등록한 정보와 일치해야 함
교육기관 방문 재발급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수수료교육기관 폐업 시 불가
안전보건공단 지사 방문 재발급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교육기관 폐업 시 이용
모바일 앱 조회앱 설치 후 본인 인증없음교육 당시 등록한 정보와 일치해야 함

마치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 당시 등록한 개인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정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수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1644-454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