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대상자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신다면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자격 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 교육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비용, 면제 및 유예 조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대상자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최신 의료 기술과 법규를 익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로서 당해 업무 종사자
  • 단, 당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교육 시간 및 방법

  • 기본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8시간 (4시간+4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12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16시간
  • 3년 이상 유예해소자: 20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이용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접속
  3. ‘교육신청’ 클릭
  4. 기본공통과정(4시간, 필수) + 전문선택과정(4시간) 선택
  5. 보수교육비 결제 후 신청 완료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이 확대되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경우 출결 확인을 위해 10분 전까지 입장해야 하며, 강의 중 20분 이상 화면이 꺼져있거나 자리를 이탈할 경우 미이수 처리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용

교육 구분별 비용

교육 구분비용
정기 보수교육(8시간)65,000원
보충 보수교육85,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12시간)75,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16시간)85,000원
3년 이상 유예해소자(20시간)95,000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며, 연도별로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면제 대상자

다음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간호대학(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면제 신청 방법

신규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발급년도 말까지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클릭
  4.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으로 신청 완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

유예 대상자

다음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 업무 외 종사자
  • 미취업자

유예 신청 시 주의사항

  •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하며,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에 따라 해소 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