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신다면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자격 유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 교육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비용, 면제 및 유예 조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최신 의료 기술과 법규를 익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로서 당해 업무 종사자
- 단, 당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교육 시간 및 방법
- 기본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8시간 (4시간+4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12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16시간
- 3년 이상 유예해소자: 20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이용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접속
- ‘교육신청’ 클릭
- 기본공통과정(4시간, 필수) + 전문선택과정(4시간) 선택
- 보수교육비 결제 후 신청 완료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이 확대되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경우 출결 확인을 위해 10분 전까지 입장해야 하며, 강의 중 20분 이상 화면이 꺼져있거나 자리를 이탈할 경우 미이수 처리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용
교육 구분별 비용
| 교육 구분 | 비용 |
|---|---|
| 정기 보수교육(8시간) | 65,000원 |
| 보충 보수교육 | 85,000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12시간) | 75,000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16시간) | 85,000원 |
| 3년 이상 유예해소자(20시간) | 95,000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며, 연도별로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면제 대상자
다음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간호대학(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면제 신청 방법
신규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발급년도 말까지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클릭
-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으로 신청 완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
유예 대상자
다음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 업무 외 종사자
- 미취업자
유예 신청 시 주의사항
-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하며,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에 따라 해소 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